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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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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 추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2.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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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2월 4일 실제가입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월할산정방식’에서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매달 2일 이후 취업 시 그 달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실제가입자격과 관계없이 과다 또는 과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건강보험료 납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 실제가입자격이 매월 1일에 속해있지 않는 이상, 변동되기 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월할산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69조(보험료) 3항에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을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그 자격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4대 보험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월할계산방식’에서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료도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고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동 의원은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월할산정방식’에서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실제가입자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기본적으로 실제와 다른 자격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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