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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ICT 분쟁조정 관련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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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ICT 분쟁조정 관련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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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과 MOU 체결…수사기관과 협력 통한 분쟁조정 효과 극대화 도모

▲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업무협약식진(왼쪽부터 KISA 주용완 인터넷기반본부장-KISA 이정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KISA 유지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KISA 이정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KISA 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KISA 김석환 원장-동부지검 한찬식 검사장-동부지검 권순철 차장검사-동부지검 김태은 사이버수사부장-동부지검 반지 사이버수사부 검사-동부지검 최현석 사이버수사부 검찰수사관)
▲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업무협약식(왼쪽부터 KISA 주용완 인터넷기반본부장-KISA 이정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KISA 유지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KISA 이정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KISA 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KISA 김석환 원장-동부지검 한찬식 검사장-동부지검 권순철 차장검사-동부지검 김태은 사이버수사부장-동부지검 반지 사이버수사부 검사-동부지검 최현석 사이버수사부 검찰수사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ICT 전반의 분쟁조정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및 분쟁조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한다고 13일(화) 밝혔다.

현재 KISA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ICT분야 분쟁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ICT분쟁조정지원센터로 접수된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건은 전년 대비 87.7% 증가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접수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1% 증가하는 등 ICT분야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ICT기기 발달 및 사용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광고 분야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최근 개인의 권리의식 강화, 경제위기 등으로 향후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KISA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타겟별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1억 상당의 분쟁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하는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분쟁조정 본연의 업무 외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사기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일반국민과 영세 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다.

한편, KISA는 지난 11월 8일 사이버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의 사이버수사부 발족에 맞춰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ICT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정을 맺었다.

KISA 김석환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번 수사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조정결과에 불응하는 자 중 상습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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