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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3년-2017년까지 평균 국민감사청구 인용률 9.2%인 것으로 조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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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3년-2017년까지 평균 국민감사청구 인용률 9.2%인 것으로 조사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0.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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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운영 중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국민감사청구 인용률이 9.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는 10건 중 1건 정도만 입건되어 감사가 실시되는 것이다.   

공익감사청구 역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인용률이 18%에 불과해 5건 중 1건만 인용됐다. 국민감사청구는 지난 5년간 총 65건의 접수가 있었는데 이 중 인용건수는 6건에 그쳤다. 또한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지난 5년간 총 1020건의 접수가 있었는데, 184건으로, 18%가 인용됐다. 특히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5년간 입건되어 감사가 실시된 청구가 128건 12.5%였으며, 위반의 소지가 없어 ‘불문’ 처리된 청구가 56건으로 5.5%였다.

인용률이 낮은 것은, 국민이 직접 청구한 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민참여감사 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에 해당되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 시민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장, 지방의회 등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2002~2017년 국민감사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감사 청구는 2002년 이후 15년간 감소 추세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접수 건수가 매해 30~40건에 가까웠는데, 2010년 이후로는 점점 떨어져서 2012년 이후로는 연간 접수 건수가 15건을 채 넘지 않는다. <2002~2017년 공익감사청구 현황>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높은 공익감사는 접수 건수가 2002년 40건에서 2014년 260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정권별로도 국민참여감사에 대한 인용률이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인용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높은 인용률을 보였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인용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감사, 공익감사 인용 여부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2015년 4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1호)도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행정에 반영하는 공공감사에서의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참여감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국민참여감사 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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