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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과 위자료 용이하게 받으려면 이혼소송 전 가압류·가처분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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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과 위자료 용이하게 받으려면 이혼소송 전 가압류·가처분 선행되어야”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10.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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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진행에 앞서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 화해 등으로 소송이 끝나더라도 이후 판결의 이행 문제가 남는데, 대부분이 법원판결을 이행하지만 상대방이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의 이행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상담전문센터에서 진행했던 실제사례를 살펴보자.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K)는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 사실상 부부의 재산은 이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하다 할 수 있는데, K는 소장을 받자마자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여 P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P는 다시 이 아파트를 L에게 처분하였는데, P와 L 모두 K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K의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선의의 제3자인 전득자는 보호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한 원고는 설사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현재 L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예방하여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 할까?

강제집행법에서는 보전처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전처분은 법원이 내린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 따위를 말한다. 가압류·가처분 판결 등을 통하여 권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을 의미한다. 가압류는 금전청구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금전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재판이혼에서는 대부분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아파트나 빌라 등 부동산에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다. 보전처분 명령을 내리기기 위해서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청구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 담보만 몇 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실무적으로는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하고 결정이 날 즈음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가압류·가처분을 해두는 경우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경매에 부칠 수 있고, 가처분을 해두었다면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부동산가압류는 채권가압류에 비해 현금제공 담보가 아닌 보증보험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측면에는 부동산가압류가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사례에서 적절한 보전처분은 무엇인지 전문가를 통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