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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제도’ 탄생 전 받은 상속 재산, 특별 수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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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제도’ 탄생 전 받은 상속 재산, 특별 수익 된다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10.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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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 변호사

1977년부터 민법 개정에서 신설된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의 공평한 상속 재산 분배를 이야기 한다. 그러나 ‘공평’을 논하기도 전 ‘유류분’으로 생각하는 범위가 저마다 달라 지금도 유류분에 관한 법적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까지 약 11년간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건수는 6417건으로 집계 됐다. 상속의 문제에 있어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리라 기대했던 유류분의 탄생은 제2의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에는 특별수익으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피상속인인 어머니는 막내인 C에게 서울 소재의 한 건물을 유증했다. 이에 A와 B 남매가 막내 C를 상대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각 8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에서 A와 B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C의 증언에 따라 대법원은 유류분 청구의 원심을 기각 한 것이다.

해당 판결에서는 “유류분 제도 신설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유류분제도가 생성된 이후 사망으로 상속 되더라도 소급한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인 김수환 변호사(김수환변호사의 상속 전문 클리닉)는 “실제로 아직까지도 예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유류분을 배재한 상속 재산 분배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발생한 자가 2명 이상일 때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재판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며 “유류분 제도가 있기 전에 증여한 상속 재산들이 특별 수익으로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향후 어떤 판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전 증여가 무조건 특별수익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은 물론 공동 상속인들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근 노후를 대신해 특정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부모들이 늘어나 이처럼 몫 일부를 미리 주는 지에 대한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 변호사는 “특별수익이 있다면 분할되는 유류분이 적어지거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상속인들 간 특별수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하며 “특별 수익에 있어 ‘생전 증여’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증여 당시의 상황은 물론 증여 시 유류분 제도 신설 전인지의 여부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분쟁으로 복잡한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자원부, 방위사업청 자문, 국방기술품질원 자문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 따르는 각종 유류분 소송과 법적 절차 등 의뢰인 소송 대응을 돕고 있다. 특히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 수상한 바 있으며 이어 2018년에도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