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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친절한 변호사, 소송 전 법률 상담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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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친절한 변호사, 소송 전 법률 상담의 필요성 강조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10.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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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찬 변호사 (사진제공: 파트너스법률사무소)

최근 법조인과 관련된 법정 드라마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법정 드라마로 판사나 변호사들의 일상을 들여다본다는 것,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옮겨진 것을 시사된다. 미디어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피셜’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관예우 행태들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드라마 속에서는 부정부패를 일삼고 전관예우를 하는 판·검사, 변호사들을 시원하게 물리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도 그럴까 하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현저하게 낮다. 이런 와중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에 대한 문턱을 낮추며 자연스런 친근감을 보여주는 송파구변호사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 소재한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변호사 선임 안하셔도 돼요.”라고 말하는 변호사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갑작스럽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대부분 당황하며 우왕좌왕 하곤 하기 일쑤다. 더불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터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병찬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은 법적 분쟁을 마주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게끔 방향을 조언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법적 분쟁에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준비 단계부터 재판이 끝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서류 작성 및 송달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에 힘을 많이 쏟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때문에 소송 도중 포기 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때문에 법원에 제출해야 할 객관적인 서류들을 개인이 작성하기에 무리가 있고 또한 주고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개인이 감당하기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되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하지만 형사 소송의 경우는 다르다. 이병찬 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비용에 사용될 돈을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병찬 변호사는 “반면 자신이 한 행동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부여되는 혐의가 억울하고 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법원 공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앞 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 수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여러 조서들은 계속 증거로 남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조서가 작성되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던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승리’라고 한다면 재판에 승소하는 것은 침해당한 권익을 되찾거나, 침해당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 상황에 따라 때로는 판결에서 지는 것이 결국 승리가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권익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병찬 대표변호사가 송파에 자리 잡아 무료 상담을 하는 것은 의뢰인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주기 위함도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의 경우 감정을 앞세워 오히려 재판 결과를 안 좋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은 그런 감정을 이성으로 되돌려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수임료로 수임해 재판 끝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민사의 경우 복잡다단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비용, 기간을 의뢰인이 막막하게 느끼지 않도록 소송 전 설계 및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인 소모를 줄이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 변호사의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이병찬 변호사(파트너스법률사무소)는 법률 상담에 대해 “무료 상담이지만, 단 한번도 ‘무료’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 제가 진심을 다해 상담했을 때, 의뢰인들 역시 진심이 통해서일까? 매번 진심을 다해 ‘고맙다’라고 표현해주신다. 그 따뜻한 말 한 마디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제가 가진 법률적 지식이 유용하게 쓰였을 때, 변호사가 되길 잘했다는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저를 찾는 의뢰인들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 했다.

한편 이병찬 변호사는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평소 블로그를 통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과 직접 소통을 하기도 하며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응대 등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다.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주말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야간법률상담을 진행,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명쾌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