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제도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원)생 누구나 10월 9일까지 신청 가능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지난해 대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등 3개 분쟁조정 분야를 다루었으나 올해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추가로 참여해 총 4개 분야로 확대됐다.
이번 대회는 1차 서면심사(예선)와 2차 현장경연 심사(본선) 결과의 합산을 통해 최종 우수한 4팀을 선정하여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ICT 분쟁조정 제도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원)생 누구나 5인 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KISA 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분쟁조정제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 각종 ICT 관련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며 “인터넷진흥원은 ICT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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