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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 법률적 대처 미비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높아져, 사전적 검토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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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노무 법률적 대처 미비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높아져, 사전적 검토 필수적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6.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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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경 변호사 “근로관계 인사노무 컨설팅 통해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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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사진제공: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최근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도입, 중소ㆍ중견기업을 우선으로 적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주 근로시간 최대 68시간이었던 것이 법 개정을 통해 52시간으로 축소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관계자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ㆍ정ㆍ청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ㆍ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얼마 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최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 전국상의 순회 설명회가 열려 △근로시간 단축과 노무관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사제도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과 조직ㆍ개인 변화 관리 등 근로시간 단축의 이해와 적용방안ㆍ근무체계 개선 방안ㆍ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기업인사노무 관련 직접적인 관계성이 높아 관련 문의가 높은 편”이라며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소규모사업자, 신생업체일수록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가 미비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위법 여부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 기본적인 법률적 조력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벤처, 스타트업,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의 경우 설립 후 일정 시기가 지난 후에는 반드시 노무나 인사관리측면에서 인수인계, 해고, 퇴직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회사설립 직후 노무나 인사측면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그 중에서도 통상의 기업인사노무 중 직원 채용 후에는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교부 대장 작성 등 서류작업을 기본으로 매달 1회 이상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했을 때는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는 점, 이와 더불어 4대 보험 처리도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이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또한 필수적으로 확인하자. 4인 미만, 5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 등 상시근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른데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고, 10인이 넘어가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며, 30인 이상은 노사협의회 등 노조성립 인원수인 것이다.

고한경 변호사는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사 사업장은 인사노무관리가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4인 이하 스타트업의 경우 해고제한, 연차-생리휴가, 근로시간의 제한, 연장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를 결정했을 때 일정기간 전에 해고 예고는 해야 하는 규정 등은 적용된다”며 “또 출산휴가,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휴게시간, 임금대장 작성 및 보존, 육아휴직, 퇴직금제도 등은 4인 이하 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에 적용됨을 알아두자”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시용’과 ‘수습’의 차이, 인센티브 등 상여금제도의 이해, 퇴사ㆍ해고 관련 사항 등 다양한 기업인사노무 관련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산재한 편이다. 이를 위해 회사설립 직후 노무나 인사측면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없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편, 고한경 변호사는 법률센터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근로관계 ONE STOP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의 작성 및 제공, △임원 처우 컨설팅 및 관련 규정과 임원계약서 제공, △취업규칙과 사규 작성 및 정비(노동부 신고 대리), △인사노무 관련 서식의 작성, △채용, 징계 및 해고, 평가 및 보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그 외 노동 법률, 제도, 이슈의 분석과 서비스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