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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트나이트',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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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트나이트',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
  • 배수연 기자
  • 승인 2018.06.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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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 포트나이트 이미지(출처=플리커)
인기 비디오 게임인 포트나이트(Fortnite)의 제작사인 에픽 게임스(Epic Games)가 플레이어언노운즈 배틀그라운드(PlayerUnknown's Battlegrounds, 이하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PUBG(PUBG Corp)에 고소당했다.

배틀그라운드는 단 한 명의 플레이어가 남을 때까지 100명의 플레이어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게임이다. 포트나이트에서는 이런 포맷과 함께 플레이어가 요새를 만들 수 있는 포맷을 추가했다. 또 젊은 게이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만화같은 캐릭터를 제공한다.

PUBG는 포트나이트의 인기가 급상승함에 따라 자사의 저작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2018년 5월 말 기준 포트나이트 트위치의 스트리밍 시청자 수는 26만 명이다. 배틀그라운드의 시청률은 그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포트나이트는 게임 내 상품 판매를 중심으로 2018년 4월에 2억 6,900만 달러(약 2,89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PUBG는 2017년 3월에 출시된 이후 총 13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벌었다.

두 회사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복잡한 사업 계약 관계에 얽혀 있다. 에픽 게임스는 PUBG에 자사의 라이센스인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 기술을 제공한다. 이것은 배틀그라운드에 사용된 기술이다. 그리고 두 회사는 함께 중국의 인터넷 거물인 텐센트 홀딩스(Tencent Holdings)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PUBG는 이전에 중국의 게임 개발 업체인 넷이즈(Netease)를 고소한 바 있다. 넷이즈가 배틀그라운드의 배틀로얄 컨셉을 2개의 모바일 게임에 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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