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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인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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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도 인용될까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5.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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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법률사무소 장예준 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사실혼관계라 말한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지만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법률혼과 동일하다. 때문에 사실혼관계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조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장예준 변호사는 “사실혼관계는 혼인의사가 양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동거의 개념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선 먼저 상대방과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장변호사는 “사실혼관계 증명방법 및 위자료청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언을 얻고자 한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고 말하며 “사실혼관계의 범주가 생각보다 넓고, 우리 사회에 사실혼 부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실혼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