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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차명계좌‧주식까지 검증…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편법상속’과 ‘합리적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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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차명계좌‧주식까지 검증…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편법상속’과 ‘합리적 절세 방법’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5.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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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탈루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2013년부터 차명의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면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금융자산을 통해 편법으로 상속‧증여하는 경우 세금을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올 초 이러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가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 권고안에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차명계좌‧주식, 위장 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또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꼭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했다.

이처럼 차명계좌‧주식 등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상속’이 만연해있다. 부모의 돈을 자녀의 통장에 넣어 두거나 반대로 자녀의 돈을 부모의 통장에 넣어 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어때,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라는 기분으로 말이다. 그러나 말처럼 가벼운 상황이 아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와 자식 간의 자금 입금을 증여라고 생각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등을 이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과징금은 물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다.”며 “가족 간의 자금운용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자녀의 돈을 부모의 통장에 입금했을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게 된다면 자녀들은 상속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상속에서는 복잡한 세금 문제도 뒤따른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이 아닌 추후 납부해야 할 과세대상과 과세가액, 공제액 등을 잘 따져봐야 사망 이후 자녀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속법과 상속 및 증여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원활한 증여‧상속이 이루어질 텐데,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안일한 생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주었다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개인이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나 수량, 평가가액, 상속재산명세서 등 상속세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꾸리기가 쉽지 않다.”며 “상속법과 상속 및 증여세법을 잘 아는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증여세, 상속세를 편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은 많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여와 상속의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하며 “또한,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속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물론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지식과 수임이 풍부하다. 홍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 맞춤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