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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관련 법조계 변화 섬세한 숙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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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관련 법조계 변화 섬세한 숙지 필요해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4.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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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섭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연루 시 사안별 법률적 조력 활용 필수적”
▲ ▲법무법인 통문 오신섭변호사.(사진제공=통문)
▲ 법무법인 통문 오인섭 대표 변호사.(사진제공=통문)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배구조법 개선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심사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변화가 이뤄진 배경에는 특경가법상 배임, 횡령, 국외재산도피, 사기 등도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 개정 사항을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조치를 완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6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통문의 오인섭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특경가법 위반 범죄는 관련법에 따른 처벌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제약의 기준이 되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연루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최대한 불이익을 줄여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경가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근래 들어 변화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인식에 대해 주목해 볼만 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배임ㆍ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을 당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 사이 지원행위가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면 배임 혐의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이를 배임죄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라 평가하고 있다. 또 같은 달 국회에선 특별배임죄의 예외 조항을 신설한 상법 개정안이 회부하는 등 그동안 배임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기업 최고경영진의 경영판단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반영, 추후 경영판단 여지가 넓어지고, 더 과감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오 변호사는 “배임죄 요건에서 '업무상 임무 위배'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지적은 물론 검사와 판사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며 “다행인 것은 경제범죄에 있어 새로운 시도와 인식변화가 시작된 만큼 업무상 횡령ㆍ배임, 횡령, 배임, 사기 등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적 조력의 역할이 확대,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언했다.

이 시각 온 국민의 이목이 주목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명목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 개별 범죄 혐의로 따지면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 단독보다 복합적으로 병합돼 기소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만큼 섬세하고 포괄적인 사안 분석과 쟁점 파악, 경제범죄 관련 법조계의 변화 숙지 등이 요구된다. 오인섭 변호사는 현재 코스닥상장기업 (주)비덴트, (주)엔에스엔, (주)옴니텔 등 고문변호사로 활약하며 기업 관련 다양한 경제범죄 유형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