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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부터 학교를 보호하라”… 내진안심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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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부터 학교를 보호하라”… 내진안심 강화법 발의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8.0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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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예산투입해 학교시설 안전 향상 앞당기는 효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포항 지진으로 학교 등 공공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자체별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재해·재난으로부터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시설 내진설계비율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24.3%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사용되고 있고, 지자체별 교부금도 천차만별로 문제란 지적이다.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효과적인 내진보강대책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송 의원은“최근 경주와 울산은 물론 충청, 호남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지진으로 학교시설에서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최단기간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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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