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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간단한 등록만으로 명의도용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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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간단한 등록만으로 명의도용 예방한다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11.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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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직접 등록

앞으로 신분증 분실사실을 금융감독원에 간단히 등록해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분실등록 정보가 금융회사에 즉각 전파되지 않아 명의도용 등 사고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협회를 연결한 전용망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등록한 정보를 즉시 금융회사에 전파하는 실시간체계를 구축해 명의도용 사고예방을 한다.

등록방법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 직접 등록하면된다.

또한 등록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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