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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개인정보 유출 피해 30억 원 규모 보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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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개인정보 유출 피해 30억 원 규모 보상안 발표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07.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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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 전원에 금일 10만원씩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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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피해 회원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빗썸의 보상안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 개인정보유출 확인 자체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빗썸은 개인정보유출이 확인된 모든 회원에게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는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의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혀 해당 보상금의 규모는 최소 3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상규모에 대해 빗썸은 믿고 이용한 회원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으로 이는 실제 법원이 대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배상을 명한 피해보상 수준과 동일하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거래소, 서버와는 무관한 빗썸 직원이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 내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빗썸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회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 및 KISA,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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